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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유산 상속 세금 및 대표 소유자

by 정보와 소식 2024. 1. 26.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 받는 경우 세금과 대표 소유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세금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별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계산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상속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1주택자라면 세금 걱정은 없습니다.

상속받은 집의 경우, 양도세에 대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소유 후 처분하면 일정 금액까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에만 적용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청약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도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독립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상속받은 집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하며,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당첨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표 소유자와 소득공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나누는 경우, 대표 소유자가 필요합니다. 대표 소유자는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1.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
  2. 지분이 같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지분이 같고, 해당 주택에 누구도 거주하지 않는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집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과 대표 소유자 등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